
"엄마,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올랐대요!"
지난주 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올랐는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저처럼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곧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를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오른 게 아니라 수급 기준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거든요.
2025년, 기초연금 뭐가 달라졌나?
1. 기준연금액 인상: 월 최대 34만 2,510원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약 7,700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1년이면 9만원 넘게 더 받으시는 겁니다.
제 어머니 같은 경우, 작년에 월 33만원 정도 받으셨는데 올해는 34만원 조금 넘게 입금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커피 두어 잔 값은 되겠네" 하시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번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2. 선정기준액 대폭 상향: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로 전년도 대비 7.0%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 단독가구: 213만원 → 228만원 (15만원 상승)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 364만 8천원 (24만원 상승)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작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15만원이라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228만원으로 올라서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3. 근로소득 기본공제액도 올랐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 동네 어르신이 걱정하셨거든요. "일을 하면 소득이 잡혀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근로소득에서 먼저 112만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공제해주니까, 월 160만원 정도 버시는 분도 소득평가액은 10만원대로 잡힙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대체 뭘 보는 건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
- 단, 근로소득은 먼저 112만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예: 월 근로소득 160만원 → (160만원 - 112만원) × 0.7 = 33.6만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매달 현금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후, 연 4%의 비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다름):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홀로 계신 어르신이 집 한 채(시세 2억)와 예금 3천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 계산:
- 일반재산: 2억원 - 1억 3,500만원 = 6,5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합계: 7,500만원
- 소득환산액: 7,500만원 × 4% ÷ 12개월 = 월 25만원
만약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25만원이 되어 선정기준액 228만원보다 훨씬 낮으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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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계산해보면:
- 단독가구 1명: 34만 2,510원
- 부부가구 2명: 34만 2,510원 × 0.8 × 2 = 54만 8,016원
부부가 각각 20% 감액되어 한 분당 27만 4,008원씩, 합쳐서 약 55만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왜 감액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가 함께 살면 집세나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니 생활비가 덜 든다는 '규모의 경제' 개념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부감액 완화 로드맵:
- 현재(2025년): 20% 감액
- 2027년: 10% 감액으로 완화
- 2030년: 완전 폐지
현재 부부가 각각 27만원씩 받으시던 분들이 2027년부터는 30만원대로, 2030년에는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34만원대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소득 부부 어르신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소식이네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이것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만 3,760원 이하인 분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은 'A급여'라는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는데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셨을수록 A급여가 높아져서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뭔가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소득이 역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계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오히려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려서, 기준 밖에 있는 분들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불공평한 상황을 막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감액되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단독가구로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인 A씨가 있다고 합시다.
- 소득인정액: 220만원
- 기초연금 기준액: 34만 2,510원
- 합계: 254만 2,510원
- 선정기준액: 228만원
- 초과금액: 26만 2,510원
이 경우 A씨는 기초연금 34만 2,510원에서 초과금액 26만 2,510원을 빼고, 8만원만 받게 됩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29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을 1만원 초과한 B씨는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습니다(총소득 229만원).
만약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었다면 A씨는 총 254만원을 받게 되어, B씨(229만원)보다 25만원이나 더 많이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런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최저연금액 보장
다만 아무리 감액되어도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됩니다: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약 3만 4천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 (1인당 약 6만 8천원)
참고로 과거에는 2만원 단위로 구간별로 감액했는데, 2018년 제도 개선으로 지금처럼 초과금액만큼 정확하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해줍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는 가족의 교육비, 의료비만 공제됐는데,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님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내주시는 분들, 따로 사시는 부모님 병원비 부담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자연적 소비금액(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돈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단독가구는 월 251만 2,677원, 부부가구는 월 304만 8,887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증여재산이나 처분재산을 평가할 때 제외되는 금액인데, 쉽게 말하면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은 재산 감소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직역연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2014년 7월 전에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직역연금특례자'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의 50%(부가연금액)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인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지급은 언제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입금돼요.
탈락하셨던 분들, 다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고,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이력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서울 거주 단독가구 A씨 (70세)
- 아파트 시세: 3억원
- 예금: 2,500만원
- 국민연금: 월 40만원
- 부채: 없음
계산:
- 일반재산: 3억 - 1억 3,500만 = 1억 6,500만원
- 금융재산: 2,500만 - 2,000만 = 500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1억 6,500만 + 500만) × 4% ÷ 12 = 약 56만 7천원
- 소득평가액: 40만원(국민연금)
- 소득인정액: 56만 7천원 + 40만원 = 96만 7천원
→ 선정기준액 228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국민연금이 51만원 이하이므로 기준연금액 전액(34만 2,510원) 수령
사례 2: 부산 거주 부부가구 B씨 부부 (68세, 66세)
- 주택 시세: 1억 5천만원
- 예금: 3,500만원
-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원
- 부채: 없음
계산:
- 일반재산: 1억 5천만 - 8,500만 = 6,500만원 (부산은 중소도시)
- 금융재산: 3,500만 - 2,000만 = 1,500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6,500만 + 1,500만) × 4% ÷ 12 = 약 26만 7천원
- 소득평가액: 80만원(국민연금)
- 소득인정액: 26만 7천원 + 80만원 = 106만 7천원
→ 선정기준액 364만 8천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부부 둘 다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국민연금이 51만원 초과이므로 A급여 계산식 적용 (대략 20만원대 수령 예상) → 부부 합산 약 40만원대 수령 예상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상담: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상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마치며
2025년 기초연금은 금액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건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 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국민연금 제도도 1988년에야 생겨서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못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평생 나라를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께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감사 표시이자 안전망인 거죠.
혹시 주변에 65세 이상이신데 기초연금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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