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1일(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 신청자보다 5% 적은 금액(산정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마감일,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 마감: 2025년 12월 1일 이후 신청 불가
기한 후 지급률: 산정액의 95%만 지급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보통 2026년 1월 말경 지급 (혹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비고 |
|---|---|---|
| 단독가구 | 22,000,000원 미만 | 본인 단독 |
| 홑벌이 가구 | 32,000,000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 1인 |
| 맞벌이 가구 | 44,000,000원 미만 | 부부 합산 |
| 자녀장려금 | 70,000,000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보유 시 |
가구원 합산 재산 240,000,000원 미만이어야 함.
170,000,000원 이상 240,000,000원 미만은 산정액의 50% 지급 적용.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 자격 점검 체크리스트
소득 요건 충족: 총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포함) 기준 이하.
재산 요건 충족: 토지, 건물, 예금잔액, 전세보증금, 주식 보유액 등 포함.
국내 거주 및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
18세 미만 자녀 보유 시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단계별 따라하기)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접속: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안내문에 QR코드가 있다면 바로 스캔 가능
2) 전화 신청
자동응답: ☎ 1544-9944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시~18시, 보이는 ARS 24시간 이용 가능)
3)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안내문 수신자 중 고령자 또는 필요 시 세무서 직접 방문.
안내문 미수신자라도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필수 확인사항
신분증 (본인 인증용: 공동/간편인증 가능)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내역 (홈택스 자동 반영 가능)
예금잔액, 주식 평가액,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등 재산 자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간단한 계산 예시
정기 신청자: 산정액 1,000,000원 → 지급액 1,000,000원
기한 후 신청자: 산정액 1,000,000원 × 95% = 950,000원
재산 기준 감액자: 1,000,000원 × 50% = 500,000원
→ 다시 95% 적용 시 475,000원 지급
⚠️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재산 합산 누락: 예금, 전세보증금, 주식(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기준) 모두 포함.
소득 계산 오류: 근로뿐 아니라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도 포함.
기한 놓침: 2025년 12월 1일 이후 신청 불가.
지급액 차이: 심사 결과에 따라 예정보다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
✅ 마무리 안내
정기신청(5~6월)을 놓쳤다면 2025년 12월 1일 전까지 기한 후 신청을 꼭 완료하세요.
단,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매년 정기 신청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까지 신청 가능하나요?
→ 2025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접수 불가합니다.
Q2. 왜 95%만 지급되나요?
→ 세법상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3.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근무처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부채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되나요?
→ 부채는 차감 불가하며, 전체 재산 합산액으로 계산합니다.
Q5. 언제 지급되나요?
→ 심사 후 보통 2026년 1월 말 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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