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어요. 올해는 신고 방식도 바뀌고 새로운 공제 제도도 생겼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6월 1일(일요일)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 신고 필수
✅ 신고 대상: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전원 (총 1,333만 명)
✅ 올해 새로운 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첫 시행, ARS 환급계좌 자동 제공
✅ 연말정산 공제 오류도 이번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 종합소득세, 나도 신고해야 할까?
"나는 직장인인데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직장인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해당 유형 | 예시 |
|---|---|
| 사업자·프리랜서 | 유튜버,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
| 부동산 임대 소득자 | 월세 받는 집주인 |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이 2,000만 원 넘는 경우 |
| 2개 이상 직장 다닌 근로자 | 연중 이직 후 합산 신고 안 한 경우 |
| 부업 소득 있는 직장인 | 강의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있는 경우 |
📊 2026년 종합소득세, 이렇게 달라졌어요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이 뜨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하나로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내용 확인 후 바로 제출하면 돼요.
예전에는 ARS로 신고할 때 환급계좌를 매번 직접 입력해야 했어요. 올해부터는 환급 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돼서 훨씬 편리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예요. ETF, 펀드, 리츠(REITs)를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한 분 중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이제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 해요.
|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 귀속분부터 |
|---|---|---|
| 공제 방식 | 펀드 단계에서 자동 처리 | 투자자가 직접 신청 |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확정신고 시 계산서 첨부 |
| 명세서 발급 | 해당 없음 | 거래 금융사에서 발급 |
공제 가능한 상품 예시:
-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 신고 방법 — 단계별로 따라해 보세요
국세청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 방법 | 대상 | 접속 |
|---|---|---|
| 홈택스 | 공제 항목 추가·수정 필요한 분 | |
| 손택스(앱) |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검색 |
| ARS | 모두채움 대상자, 수정사항 없는 분 | ☎ 1544-9944 |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 유형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이대로 신고하기' 또는 수정 후 제출
-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 연말정산 공제 오류, 5월에 정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받은 분도 이번 신고 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지금 안내 중인 공제 오류 유형:
-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한 경우
-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한 경우
-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 경우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에 각종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해요.
• 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액 × 일수 × 10만 분의 22
⚠️ 개인지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해요!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꼭 챙기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되니까, 이어서 바로 신고하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나는 신고 대상자인가? (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부업 소득자 등)
- ☐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네이버·문자)을 확인했는가?
- ☐ 연말정산에서 잘못 공제받은 항목은 없는가?
- ☐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준비가 됐는가?
- ☐ ETF·펀드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지 확인했는가?
- ☐ 신고·납부 마감일 6월 1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ARS 신고: ☎ 1544-9944
• 국세상담센터: ☎ 126 → 1 → 5(연말정산간소화) → 1(소득공제 관련 문의)
• 국세청 공식: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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