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했을 때, 당연히 있어야 할 지출 내역이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자료 제출 기관의 누락이나 특정 항목의 특성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급액 손실을 막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1. 자료 제출 시차 (1월 20일 이후 재조회 권장)
2. 수동 증빙 필수 항목 누락 여부 확인
3.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미비 체크
4.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근무 기간 설정
1. 자료 제출 기관의 신고 누락 및 시차
병원, 약국, 학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20일 이후에도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직접 챙겨야 할 4가지 수동 증빙 항목
아래 항목들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미비
본인의 내역은 나오는데 부양가족의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가족은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나의 조회 화면에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4. 중도 입사 및 퇴사자의 공제 기간
2025년 중에 입사했거나 이직을 했다면 실제 근무한 달의 내역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선택 기능을 통해 근무 기간을 정확히 설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잘못된 기간 공제 시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비가 실제 쓴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1월 17일까지 운영되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활용해 수정을 요청하세요. 이후에도 반영되지 않으면 병원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출 내역은 왜 안 보이나요?
월세는 집주인이 신고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확인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누락한 자료를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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