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목을 거래하다 보면 어떤 건 이익, 어떤 건 손실이 나기 마련이에요. 손익통산이란 이 이익과 손실을 서로 더하고 빼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실수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손익통산 관련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장내 거래 상장주식 소액주주 등)의 손실은 손익통산 불가
• 국외주식 양도차손은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5월)에서만 국내주식과 통산 가능
• 손실 통산 순서는 같은 세율 주식 먼저, 남은 손실은 다른 세율 주식에 비율 안분
🔍 손익통산이 뭔가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여러 종목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쳐서 순이익(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 B 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손익을 통산해 500만 원에만 세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손익통산에는 규칙이 있어요. 어떤 주식끼리만 통산할 수 있는지, 언제 통산할 수 있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실수 사례 05 — 과세 대상 아닌 주식의 손실을 통산한 경우
E씨는 K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 대주주로 K주식 장내 매도에서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했어요. 같은 기간 B상장주식(소액주주)을 장내 매도해서 5,000만 원 손실이 났죠.
예정신고 때 두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서 양도소득금액을 5,000만 원으로 신고했어요.
왜 틀렸을까요?
B상장주식은 E씨가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이에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손익통산은 과세 대상인 주식끼리만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에 사용할 수 없어요.
• 장내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 실수 사례 06 — 예정신고 때 국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과 통산한 경우
F씨는 2023년 상반기에 K국내주식(비상장, 중소기업 아님)과 B국외주식을 함께 양도했어요. 국내주식에서 양도차익 1억 원, 국외주식에서 양도차손 5,000만 원이 발생해 둘을 통산하고 8월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 확정신고 시 통산하여 정산·환급 가능
왜 틀렸을까요?
국외주식 양도는 확정신고 의무만 있고,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국내주식 양도에 대한 상·하반기 신고 절차예요. 국외주식은 이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통산할 수 없어요. 예정신고 때 국외주식 손실을 통산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조 정리
| 신고 종류 | 시기 | 대상 | 통산 가능 여부 |
|---|---|---|---|
| 예정신고 (상반기) | 8월 말 | 1~6월 국내 양도분 | 국내주식끼리만 |
| 예정신고 (하반기) | 다음 해 2월 말 | 7~12월 국내 양도분 | 국내주식끼리만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 연간 전체 | 국내+국외 통산 가능 |
📌 실수 사례 07 —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한 경우
G씨는 2024년에 아래와 같은 거래를 했어요.
- A주식: 1억 원 손실 (세율 10%)
- B주식: 1억 원 이익 (세율 10%)
- C주식: 2억 원 이익 (세율 20%)
G씨는 세율이 높은 C주식의 이익부터 A주식 손실을 통산해 세금을 줄이려 했어요.
왜 틀렸을까요?
손익통산 순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끼리 먼저 통산
② 남은 손실은 세율이 다른 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비율로 안분
올바른 손익통산 결과 (단위: 백만 원)
| 구분 | 합계 | A주식(10%) | B주식(10%) | C주식(20%) |
|---|---|---|---|---|
| 통산 전 소득 | 200 | △100 | 100 | 200 |
| 손익통산 | △100 | |||
| 통산 후 소득 | 200 | 0 | 0 | 200 |
| 양도소득세 | 40 | 0 | 0 | 40 |
📊 손익통산 3가지 실수 요약
| 실수 유형 | 흔한 오해 | 올바른 방법 |
|---|---|---|
| 비과세 주식 통산 | "손실이니까 다 통산 가능" | 과세 대상 주식끼리만 통산 |
| 예정신고 국외주식 통산 | "같은 해 손실이니까 가능" | 국외주식은 5월 확정신고에서만 통산 |
| 통산 순서 오류 | "세율 높은 것부터 통산이 유리" | 같은 세율 먼저 → 나머지 비율 안분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통산하려는 주식이 모두 과세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국외주식 손실을 예정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 손익통산 순서 — 같은 세율 주식끼리 먼저 처리했는가?
- 확정신고(다음 해 5월)에서 국내·국외 전체 손익을 다시 정산할 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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