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급한 경조사가 생기면 아이는 누가 돌볼까요? 이런 순간을 위한 긴급돌봄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합돌봄과,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요. 대상자 조건과 이용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 (24시간 개별·주간 개별·주간 그룹형)
•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한 경우, 소득 수준 무관
• 긴급돌봄: 보호자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시 최대 7일(연 30일)까지 24시간 돌봄 지원
• 2026년 하반기: 긴급돌봄 확대 추진,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이용 선택권 보장
• 2026년 서비스 단가: 시간당 3만 1,086원(전년보다 6,156원 인상), 전문수당 월 20만 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사람 중에는 자해나 타해 같은 도전행동 때문에 기존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이 돌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해서 부담이 매우 커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1:1로 붙어 도전행동 지원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 서비스 종류와 이용 방법
| 서비스 | 이용 방식 |
|---|---|
| 24시간 개별서비스 | 주간엔 낮활동, 야간엔 별도 주거공간에서 돌봄, 주말엔 귀가해 가족과 생활 |
| 주간 개별서비스 | 낮 시간 동안 1: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저녁엔 귀가 |
| 주간 그룹형서비스 | 소규모 그룹으로 낮 시간 활동 프로그램 참여 |
| 긴급돌봄(별도 제도) | 보호자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시 최대 7일(연 30일) 24시간 돌봄 |
📝 2026년 하반기, 무엇이 확대될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기존 긴급돌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지원 규모와 대상이 더 넓어질 전망이에요.
같은 발표에서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돼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에게는 이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에요.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학대 피해를 입은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이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체크리스트
- 가족 중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있나요?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경조사에 대비해 긴급돌봄 제도를 알아두셨나요?
- 거주지에 24시간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65세를 앞둔 활동지원 이용자라면 선택권 보장 관련 후속 발표를 확인할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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