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 등급이 넓어진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만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돼요.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확정된 금액과 앞으로 달라질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 원 = 월 최대 43만 9,700원
• 지급 대상 확대: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신규 지급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추진 — 장기요양 전환 시 급여 축소 문제 개선
• 함께 추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곳→15곳 확대
• 기존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지금도 신청 가능
🔍 지금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돼요.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옛 장애등급 기준으로 1급·2급 장애, 그리고 3급 장애에 다른 장애가 겹친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해요. 3급 장애 하나만 있는 '3급 단일장애인'은 지금까지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예요.
📊 무엇이 달라질까?
| 구분 | 지금 (2026년) | 개편 후 |
|---|---|---|
| 장애인연금 대상 | 1·2급 + 3급 중복장애인 |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 추가 |
| 기초급여 | 월 34만 9,700원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 |
| 부가급여 | 최대 월 9만 원 | - |
| 65세 이후 활동지원 | 장기요양 전환 시 급여량 감소 문제 지속 | 선택권 보장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 건강 지원 | - | 하반기부터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
📝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무엇이 문제였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받게 되고,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돼요. 문제는 장기요양은 가사 지원 중심이라, 사회활동이 많은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성격이 잘 맞지 않는 데다 급여량 자체도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2021년부터 '보전급여' 제도가 생겨 급여 감소분 일부를 보완하고 있지만, 기존 활동지원 수준만큼은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어요. 실제로 65세 이후 장기요양 판정을 이유로 활동지원이 줄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에서 현재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어요.
같은 발표에서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어요. 다만 장애계에서는 기존 법 개정이 '기존 이용자만 강제 전환되지 않는' 수준에 그쳐, 65세 이후 새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개선될지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체크리스트
- 본인이나 가족이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나요?
- 65세가 다가오는 활동지원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기를 알고 있나요?
- 3급 단일장애인이라면 2027년 시행 발표를 계속 확인할 계획인가요?
- 65세 이후 급여 감소를 겪고 있다면 보전급여 신청을 알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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