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도 받는다? 장애인연금 확대와 65세 활동지원 총정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 등급이 넓어진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만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이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돼요.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확정된 금액과 앞으로 달라질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 원 = 월 최대 43만 9,700원
• 지급 대상 확대: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신규 지급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 추진 — 장기요양 전환 시 급여 축소 문제 개선
• 함께 추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곳→15곳 확대
• 기존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지금도 신청 가능


🔍 지금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돼요.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옛 장애등급 기준으로 1급·2급 장애, 그리고 3급 장애에 다른 장애가 겹친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해요. 3급 장애 하나만 있는 '3급 단일장애인'은 지금까지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예요.

💡 참고: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소득감소 보전)와 부가급여(추가비용 보전)로 나뉘어요. 기초급여는 만 65세 미만까지만 지급되고, 65세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무엇이 달라질까?

구분 지금 (2026년) 개편 후
장애인연금 대상 1·2급 + 3급 중복장애인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 추가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
부가급여 최대 월 9만 원 -
65세 이후 활동지원 장기요양 전환 시 급여량 감소 문제 지속 선택권 보장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건강 지원 - 하반기부터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무엇이 문제였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받게 되고,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돼요. 문제는 장기요양은 가사 지원 중심이라, 사회활동이 많은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성격이 잘 맞지 않는 데다 급여량 자체도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2021년부터 '보전급여' 제도가 생겨 급여 감소분 일부를 보완하고 있지만, 기존 활동지원 수준만큼은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어요. 실제로 65세 이후 장기요양 판정을 이유로 활동지원이 줄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확정2027년 3급 단일장애인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에서 현재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어요.

진행 중65세 이후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같은 발표에서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보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어요. 다만 장애계에서는 기존 법 개정이 '기존 이용자만 강제 전환되지 않는' 수준에 그쳐, 65세 이후 새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개선될지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

⚠️ 주의: 장애인연금 3급 확대는 이미 2026년 초 국정과제로 예고됐다가 한 차례 시행 계획이 뒤로 밀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2027년 시행이 다시 공식화됐지만, 세부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확정 고시를 기다려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는 3급 단일장애인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은 안 돼요. 3급 단일장애인 확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 지금은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절차는 확정되는 대로 별도 공지될 예정이에요.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기초급여는 65세부터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을 받던 시·군·구에서는 65세 도래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줘요.
Q.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A.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보전급여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을 일부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수준만큼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른 건가요?
A. 네, 다른 제도예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을 대상으로 하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요.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은 장애수당 등 별도 소득보장 제도를 이용해요.
Q. 장애인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시면 돼요.

✅ 체크리스트

  • 본인이나 가족이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나요?
  • 65세가 다가오는 활동지원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기를 알고 있나요?
  • 3급 단일장애인이라면 2027년 시행 발표를 계속 확인할 계획인가요?
  • 65세 이후 급여 감소를 겪고 있다면 보전급여 신청을 알아보셨나요?
이 글은 장애인연금과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를 다룬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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