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송 참여는 온라인 위임 절차로 진행돼요 |
그런데 국내 '집단소송'에는 많은 분이 모르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송이 이겨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해요. 진행 상황과 참여 방법, 비용 구조,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배상액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참여 규모: 현재 20~30만 명 추정 (대상자 약 1,950만 명 대비 1% 남짓)
• 청구액: 1인당 30만원 수준, 실제 인정액은 법원 판단
• 비용: 참가비 5,000~10,000원 또는 착수금 0원+성공보수 방식
• 기한: 소멸시효는 유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 대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도 있어요
⚖️ 국내 '집단소송'은 진짜 집단소송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나머지가 다 이해됩니다. 뉴스에서 '집단소송'이라고 부르지만, 국내에서 진행되는 건 정확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제기하는 단체소송에 가까워요.
같은 피해 집단 전체에 동일한 배상이 이뤄지는 진짜 의미의 집단소송은 현행법상 증권 분야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소수만 상대하면 되는 구조예요.
티빙 집단소송에 관여하는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정보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입증 책임을 개인 피해자가 지도록 돼 있고, 기업들은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며 사건이 잊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어요. 미국처럼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 지금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정부 조사 결과 발표와 보상안 공개를 계기로 참여 문의가 다시 늘고 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 시점 | 내용 |
|---|---|
| 6월 초 | 여러 법무법인이 원고 모집 시작 |
| 6월 11일 | 법무법인 지향,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소장 접수 (1인당 30만원 청구) |
| 6월 중순 | 법무법인 세담, 열흘 만에 7만 명 참여 신청 접수 |
| 9월 3일 |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 티빙 과실 다수 확인 |
| 9월 초 | 추가 모집 재개, 전체 참여 규모 20~30만 명 추정 |
보상 대상자가 약 1,9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1%를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지난해 쿠팡 유출 사고 때도 1~2% 남짓이었습니다.
💰 법무법인별 비용 구조가 달라요
어디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 구분 | 참가비 방식 | 성공보수 방식 |
|---|---|---|
| 초기 비용 | 5,000~10,000원 (1회) | 착수금 0원 |
| 승소 시 | 추가 부담 없음 유리 |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 공제 (예: 20%) |
| 패소 시 | 참가자 추가 부담 없음 | 청구되는 비용 없음 |
| 특징 | 소액이라도 미리 내야 함 | 돈이 안 들어가는 대신 배상금이 줄어듦 |
예를 들어 법무법인 지향은 참가비 1만원 외에 추가 부담이 없는 구조이고, 법무법인 세담은 착수금 0원에 실제 회수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세담은 1차 모집이 마감되고 현재 2차 원고를 모집 중인데 2차는 참가비 5,000원이 붙습니다. 이 밖에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도 접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소송이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고 있어요. 다만 청구액과 인정액은 다릅니다. 최종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적게는 10만원 안팎, 많게는 수십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티빙 소송이 비슷한 범위에서 결론 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 갈래예요.
- 일반 손해배상 — 기업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해요
- 법정손해배상 —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가능해요
🔎 소송의 근거가 되는 티빙의 과실
9월 3일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서 확인된 내용은 소송에서 티빙의 책임을 따지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공격자가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침투했고, 유출된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평문으로 저장돼 있던 운영환경 접속키 43개 중 2개를 확보해 운영환경까지 뚫렸어요
-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하드코딩 취약점이 발견됐는데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임직원 265명, 개발인력 149명 규모인데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내외에 불과했어요
- 이상 징후 발생 후 정보보호 전담조직과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게 상황이 공유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습니다
-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어요
-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돼 복호화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 식별값인 CI와 DI가 유출됐다는 점도 중요해요. 다른 서비스에서도 동일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값이라,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정교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소송 참여 방법 4단계
티빙에 로그인해 본인이 유출 대상인지 조회하고 결과 화면을 캡처해요. 소송 참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참가비 방식과 성공보수 방식 중 본인에게 맞는 곳을 한 곳만 고릅니다. 각 법무법인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차수와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티빙 가입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전자 위임 절차를 진행해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완결되며 별도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참가비 방식이라면 입금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돼요. 이후 진행 상황은 각 법무법인의 접수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몰려 통화가 어려운 곳이 많으니 온라인 조회를 이용하시는 게 빨라요.
🤔 보상을 받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정리된 답이 없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이 보상 신청 화면의 동의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자들에게 신중할 것을 안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티빙이 보상 신청에 소송을 포기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사실이 보도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 소송 말고 분쟁조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고 침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해요. 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간단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조정이므로 양측이 수락해야 성립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 언제까지 참여할 수 있나요
보상 신청과 달리 소송은 마감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무법인마다 모집 차수를 나눠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한계는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출 통지를 받은 날을 '안 날'로 보기 때문에, 2026년 6월 통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 여유는 있지만 무한정은 아니에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참여 전 체크리스트
- 티빙 유출 조회 결과를 캡처해 두었나요?
- 스미싱·계정 도용 등 2차 피해 증거를 모아두었나요?
- 참가비 방식과 성공보수 방식 중 어느 쪽인지 확인했나요?
- 패소 시 비용 부담 조건을 위임 계약서에서 확인했나요?
- 여러 곳에 중복 신청하지 않았나요?
- 보상 신청과 병행해도 되는지 법무법인에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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